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치매를 앓던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 한 주거지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마을 주민 8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