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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유엔사 반박 "DMZ법, 정전협정과 충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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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정면 위배"에 반박
"영토주권과 관할권 상호존중되게 정리돼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와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와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9일 여당이 추진 중인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권을 우리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은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안은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법률 제정과 유엔사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우리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안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유엔사)과 협의·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는 DMZ의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DMZ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면, 논리적·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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