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활용도가 낮지만 입지가 좋은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해 신도시급 면적에 6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해 5만619호 공급…서울 2만6919호·경기 2만3700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 군 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본래 기능이 축소된 도심 내 공공부지에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501 정보대 등 용산구 일대에 1만3501호가 공급되고 군 골프장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 6800호가 들어선다. 국방연구원 부지 등이 있는 동대문구 일대에 1500호,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있는 은평구에 1300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일부 부지에 2900호, 강서구 군부지에 918호가 들어선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에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해 9800호, 성남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남양주 군부대 부지에 4180호,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에 2570호,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에 550호가 각각 들어선다.
도심 내 노후청사 활용 1만호 공급…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호 예정
류영주 기자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SOC를 복합 개발해 1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도봉구 교육연구시설에 1171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호, 성동구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에 260호, 수원우편집중국 부지에 936호 등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 신규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내에 특별법 제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타조사 면제 추진…토지거래 허가구역 즉시 지정으로 투기 방지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에서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거래도 분석해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