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할인 매장을 운영하며 제과류나 일반의약품을 밀수해 판매한 대표 4명을 붙잡았다. 사진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없이 판매 중인 수입 제품. 부산본부세관 제공과자 할인 매장을 운영하며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한 대표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기호 식품 판매점 대표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과자 등 기호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 조사 과정에서 식약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과자가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입 통관 실적을 분석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사용해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해외 직구물품으로 위장해 식약품을 불법 수입했다.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뒤 낱개로 진열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했다는 게 세관 설명이다.
특히 밀수한 제과류 중에는 소아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제품도 있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들여온 식약품은 7만 5천여 개, 시가로 3억 원어치에 달했다.
세관은 이들이 불법 수입을 통해 가로챈 관세를 4900만 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8300만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 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힘들다"며 "전자상거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 단속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사사례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