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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주 "김건희 1심, 尹 구속취소 이후 최악의 판결"[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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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용주
어이없는 판결…구형 1/9 토막
우인성 판사, 미래범죄 지평 열어
우인성, 명태균 녹취 안들어봤나?

김종혁
500억 쓴 민중기 특검 뭐했나?
공천개입 무죄? 김경 강선우도 무죄
재판 생중계 주저…비판 우려했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전 상근부대변인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혁입니다. 무당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김종혁입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저희가 두 분이 미리 재판 얘기 많이 하셨지만 두 분도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무죄,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죄,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는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건 유죄. 그래서 징역 1년 8개월 그리고 장 소장님은 1, 8이 나와서 18년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근데 1년 8개월이었어요.

◆ 발언자>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맥을 좀 짚으세요. 법원의 맥.

◆ 서용주> 그건 좀 어이없는 판결이었다. 국민들은 대다수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야라고 할 건데 저도 그랬어요. 구형의 9분의 1 토막을 냈잖아요. 9분의 1 토막을 냈는데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요. 미래의 범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 주가 조작은 건희처럼 그다음에 대선 여론 조작은 태균이처럼. 명태균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인식성에 거리를 두고 주가 조작범들과 적당한 거래 속에서 한 8억 정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이게 신종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게 사실상 영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버리면 대선 될 때마다 각 여론조사 기관은 수억씩 쓰면서 계약서 안 쓰고 유력한 후보들 쫓아다니면서 막 여론조사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선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이런 범죄의 지평을 열어주는 판결이 어디 있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이 민중기 특검 뭐한 거죠? 그 500억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뭐한 겁니까?

◇ 박재홍> 민중기 특검 뭐했냐.

◆ 김종혁> 그 팀은 뭐 한 거예요? 그동안에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민중기 특검 본인도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서 수익을 얻은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뒤가 켕겨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런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15년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이 나옵니까? 그러면 15년 구형 자체가 엉터리였던가 이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특히 1년 8개월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런 내용을 재판장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서 공판을 계속 지켜본 것도 아닌데.

 하지만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 대개 우리 지금 재판부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잖아요, 대개의 경우. 화이트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것도 그 가처분 없이. 그러니까 가처분 없이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대해서 이거 무슨 어떻게 보면 아, 이거 기득권 세력이라서 서로 봐주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판결을 보고서는 너무 좀 이상해요. 이상하긴 이상해요. 일단 수사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이상하고 판결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1,281만 5천 원은 뭐예요?

◇ 박재홍> 81만 5천 원. 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 현근택> 그거 저기 아니에요? 샤넬하고 가방, 사넬 중에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인데 그 가격 아닌가 싶은데요.

◆ 김종혁> 그래서 5천 원.

◆ 현근택> 아마 감정을 했을 것 같은데, 시가로 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명태균 씨의 이 여론조사를 받은 거 그게 무죄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판사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58회 여론조사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였는데 당시 계약서도 안 썼고 그 여론조사를 받을 때 이거 받으면 '나중에 김영선 의원 공천해 주세요'라고 바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었고 나중에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58회의 여론조사와 그 후에 벌어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그러니까 전화통화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판사가 인정 안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그래서 우리 뇌물죄, 이건 뇌물죄 정치자금법입니다만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사후 뇌물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미리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돈부터 주고 그다음에 청탁하는 경우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까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를 58번이나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했다. 그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처럼 결국은 공천이라는 것도 지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했으니까 이게 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론조사 해 준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건데 여론조사, 뒤에 이런 말도 또 나와요. 보니까 다른 데서 오히려 비용을, 다른 데 여론조사에서 돈 받았다.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죠.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유명한 사람 여론조사를 해주고 다른 약간 사람들한테 오히려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보충했다는 건데 그럼 이게 대가 관계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 좀 정치나 현실을 너무 모르지 않나 싶어요.

◇ 박재홍> 아무튼 판사가 오늘 직접 발언한 부분을 저희가 영상을 듣고 한번 또 다시 한 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죄가 나왔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그 부분인데 영상 준비하는 동안에, 준비됐습니까? 듣겠습니다.

◆ 우인성 판사(영상)>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 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 한국 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그러니까 여론조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과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방법을 명태균이 윤건희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는 자료가 없다. 그것도 이 무죄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확정을 얘기해요. 근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2022년 3월 말 비용 받는 대신 김영선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그랬는데도 이거랑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판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관위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전화한 것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공천 심사위원들의 판단이 그전에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다 연락했어' 그 부분이 전혀 힘이 작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잖아요.

◆ 장성철> 않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명태균 씨가 막 그냥 급해가지고 저기, 여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은혜 갚겠습니다. 막 이런 걸 왜 했겠냐고요.

◆ 서용주> 녹취를 안 들었나 봐요.

◆ 발언자> 저희가 많이 틀었는데.

◆ 서용주> 아니, 근데 이 우인성 판사는 제가 조금 이 재판부의 그 재판을 늘 존중하는 편인데 이게 제 상식하고 너무 머니까 동정 판결한 게 아닌가.

◇ 박재홍> 누구를 동정해요?

◆ 서용주> 김건희. 뭐냐 하면 앞에 좀 그게 이상했어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법은 평등할 수밖에 없다.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는 권력을 잃어버린 자라서 이 권력을 잃어버린 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깨진 유리창이라고 막 던지지 않겠다. 저는 그런 전제를 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우인성 판사의 어떤 생각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대놓고 저는 무죄를 주기 위해서 판결문을 썼다고 밖에 상식적으로 판결이 안 되는 게 지금 김영선 공천이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예요. 아니, 투표로 결정되죠, 행위는. 근데 그 행위가 있을 때까지 그 당선이던 윤석열이 어떻게 통화를 해서 당에 지시를 했는지가 이미 명확하게 녹취도 나와 있고 카톡에 명태균 씨의 증언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판결문에 쓸 수 있냐, 그거예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 김종혁> 근데 저렇게 따지면요. 김경, 강선우 다 무죄예요. 우리가 공관위 해봤지만 공관위에서 그러면.

◆ 현근택> 다 투표하죠.

◆ 김종혁> 투표하는 형식으로 하지 투표하는 형식으로 안 하겠어요?

◆ 현근택>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말씀처럼 두세 가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계약서 없는 거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여론조사 실시 방법 아니 대선 후보에는요. 여론조사 실시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이재명 중에 누구 지지하냐만 물어보면 돼요, 정당 지지율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어디를 어떻게 할지가 달라지지만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물론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누굴 지지하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여론조사 방법을 뭘 변경할 게 있나? 그다음에 지금 맥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줘서 전속적이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앞으로 이거 여론조사할 때 이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 다 줘.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맥 소장님에게 유리한 조사를 내가 일단 해서 주고.

◆ 김종혁> 다른 사람 알리바이 만드는 거.

◆ 현근택> 알리바이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 박재홍> 우리 또 다른 분들 또 주고.

◆ 서용주> 영업했다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고.

◆ 현근택> 그렇죠. 근데 보통 여론조사를 한 번 이렇게 하면 물론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속적으로 그 사람한테만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아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내 지지율 얼마나 나오냐. 최고의 관심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참고 사항이고 그 사람, 후보,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이게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준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따져요?


김건희 1심 선고공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김건희 1심 선고공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장성철> 이것도 웃긴 게 하나가 있어요.

◇ 박재홍> 지금 하루 종일 웃긴 얘기 하고 있어요.

◆ 장성철> 비용 충당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선거 입후보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상당 부분 받아서 충당했대. 이걸 자기가 왜 이렇게 계산하냐고요. 그러면서 명태균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엑셀 파일 작성된 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면서도 돈을 요구하진 않았을 것 같대요. 배우자에게 이 비용 청구를 했다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판사님 얘기는. 그러면 특검이 이 일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특검이 못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으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판사가 판단하는 게 많아요, 본인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들. 그게 문득문득 보여서 놀랐어요. 무슨 법리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몇 번 있었으나 사실 이런 것으로 판단된다. 아까도 지금 장 소장님이 얘기한 게 이거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걸 어떻게 본인이.

◆ 장성철> 않았을 것 같다.

◆ 서용주> 안 했을 것 같다잖아요.

◆ 장성철> 과도하게 계산되어 있다.

◆ 서용주> 그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판결문에 그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 장성철> 왜 보여줘, 그러면. 비용을 왜 보여줘? 저 그냥 이렇게 비용 들었으니까.

◆ 서용주> 작정하고 봐주려고.

◇ 박재홍>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 장성철> 아주 저희 그냥 해드린 거예요.

◆ 김종혁> 그리고 나중에 가서 돈 주길래 그거 좀 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두둑하게 받아 올 줄 알았는데 서로 다 묵시적으로 이거 해주면 내가 너 돈 줄게. 이런 뭔가 자리를 주든지 공천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대가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 좀 이해는 잘 안 가.

◇ 박재홍>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했다라는 게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단인데.

◆ 김종혁> 영업 활동을 돈을 안 받고 영업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 활동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대로 하면 자선 단체지 이게 무슨 영업 활동이에요? 다 자선 단체로.

◆ 발언자>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는 거죠.

◆ 김종혁>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 박재홍> 그리고 유일하게 또 유죄 받은 게 또 통일교 청탁 부분인데 이 내용도 영상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을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우인성 판사(영상)> 피고인은 7월 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의사 하에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목걸이를 교부받은 전성배는 윤영호가 같은 날 보낸 문자, 즉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을 예방해 달라는 청탁 내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 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재홍>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거 맞다. 그런데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었죠, 근데 그게 11년 플러스 4년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1년 8개월 나온 거잖아요.

◆ 현근택> 그렇죠. 지금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 사건에서는, 통일교 사건에서는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카카오톡 이런 걸 굉장히 또 중요한 증거로 또 다 채용하고 있어요.

◇ 박재홍> 이 건에 대해서는.

◆ 현근택> 그렇죠. 근데 앞에 우리 주가 조작 부분에서도 다 녹취, 카톡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결국 판사가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을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유리한 증거, 불리한 증거들을 취사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계약서 쓰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저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고 앞에서는 그 지금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카톡이라든지 녹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게 저는 약간 판사가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 박재홍> 결론을 미리 내놨다?

◆ 현근택> 그러니까 결론에, 그러니까 증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증거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죄, 이거는 유죄 정해놓고 그다음에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 조작에도 계속 얘기한 게 녹취하고 카톡하고 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왜 어디서는 유죄 부분은 취사선택하고 무죄 부분은 그 부분이 안 나오냐 말이죠.

◆ 장성철> 저희가 또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문장의 부딪힘이 있어요.

◇ 박재홍> 또 뭐가 있으세요.

◆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영호 씨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김건희 씨가 가졌다. 그래서 UN 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 지지를 위해 우리 정부 ODA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선과 대가의 사이가 있다. 이 부분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얘기하면서 윤영호의 청탁을 김건희 씨가 배우자인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없다. 이런 식의 모순된 문장을 써요.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가방 수사를 자책하며 반성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형을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김종혁> 그 느낌이 재판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생중계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거 다른 사람들도 관련돼 있으니까 안 해. 이러면서 미적미적하다가 여론 때문에 그냥 공개를 했는데 진짜로 본인들에게 쏟아질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항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는 만세다, 이 정도면.

◆ 서용주> 로또 맞은 거예요.

◆ 김종혁> 이렇게 되니까 항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어지간하면 항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지금 이 김건희 변호인들은 얼마나 지금 희희낙락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게 범죄 전력이 없다. 초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이 무슨 뭘 받은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 장성철> 먼저 요구한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 8개월밖에 안 된대요.

◆ 김종혁> 그럼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러다가 야, 뭐 갖고 와. 뭐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나 해외에 나가는데 다른 영부인들은 좋은 거 차고 있더라. 시계, 목걸이 좋은 거 하고 있던데 그러면 알아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가서 사다 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 서용주> 기본으로 제가 저도 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건데 판사가 늘 존중받는 거는 기계적인 판단도 있지만 법 상식과 법 감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이 사회에 미칠 파장인데 제가 앞서 미래의 범죄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에 대한 무죄 실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있으나 그러면 주가 조작이나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대선의 여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 범죄를 예방 효과가 있는 판결이라고 그런 생각할까요? 이게 예방 효과가 있는 판결입니까?

 얼쑤, 좋구나.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심 판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준다는 건 저는 양형이 어느 정도 적게 나왔어도 비판을 받을 만한데 무죄를 줬다는 건 도저히 어떤 국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윤어게인 세력 빼고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 여론조사 제공받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 전 대통령도 무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면 윤 전 대통령도 해당 여론조사받은 게 무죄인 거네요?

◆ 장성철> 그렇죠. 뭔가 약속한 것도 없고 공관위에서 다 알아서 회의와 투표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으니까.

◆ 김종혁> "내가 주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 안 듣네. 상현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게"라고 한 다음에 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이것은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니까 공관위에서 정식 절차에 걸쳐서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

◆ 현근택>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보다 대통령 당선인의 힘이 더 세다고, 상식적으로는.

◆ 발언자> 제일 세죠.

◇ 박재홍> 취임식 전날.

◆ 현근택> 그렇죠. 최고.

◆ 발언자> 인수위 시절이 세요.

◆ 현근택> 그렇죠. 최고 힘이 있을 때인데 사실은 한마디면 공천이 아니라 다른 걸 뭐라도 다 할 판인데 공심위에서 투표를 했으니까 문제없다. 이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얘기네요.

◆ 서용주>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에요.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증거, 여러 가지 법리를 해석해서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면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런데요. 판사의 자격이 있나 싶어요. 지귀연의 구속 취소 이후에 최악의 판결이다.

◇ 박재홍> 지귀연의 구속 취소 이후에?

◆ 서용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국민의 눈높이나 법 감정은 맞지 않고 사실은 이게 공개 안 하려다 공개해서 저는 이게 그래도 어떤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결과는 전혀 아닌 결과가 나와서.

◆ 장성철> 당황스럽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오늘 김건희 씨 선고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의 입장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어차피 또 당원은 아니니까 안 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 장성철> 그렇죠. 이게 잘 됐다고 하겠어요? 못 했다고 하겠어요? 아쉽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원래 당원도 아니었고 하니까 그냥 뭉개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것 같아요. 무책임한 모습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내란 재판부는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또 그냥 고등법원에 가서 다른 재판부가 하게 되는 거죠?

◆ 현근택> 그거는 지금 물론 원칙적으로는 내란 사건만 하는데 지금 특검 사건들이 아마 다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관할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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