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출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4135명을 제2금융권 대출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20%를 중개수수료로 요구해 36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수영경찰서. 김혜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한 대부업 광고업체로부터 대출 희망자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매했다. 이후 명단에 적힌 이들에게 연락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대출금의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중개업 운영비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현금 인출 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부산진구에 있는 대부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이들을 검거하고 3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