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3월부터 인천과 경기지역 연안 야간 조업 금지가 44년 만에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지역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5시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해수부는 지자체·관계기관 협의와 수렴 의견을 바탕으로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과 경기 선적 어선은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900여 척이 연간 31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 증대 효과는 1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은 인천과 경기 어업인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