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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3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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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소사실 모두 '유죄'…징역 2년 선고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 준비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2490만원에 대한 추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의 죄책을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불명예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24년 10~11월 비상계엄을 준비하던 시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전달받은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에 배치할 요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구체적으로 조직 구성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앞선 8~9월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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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후변론에서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과 대등하지 않다. 별개의 독자적인 의사를 갖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명에 따르는 입장임을 헤아려 달라"고 주장했다.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이 피고인 주장에 완전히 눈을 감았다고 생각한다"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재판부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봐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짧게 최후진술했다.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2390만원 추징과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12월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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