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잠에 들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공무원 A(45)씨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수 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가 파손된 채 휠만 남아 있었다"며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를 두드리자 피고인은 눈이 충혈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음주 운전으로 볼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는 등 경찰의 5차례 요구에 불응하고 오로지 귀가만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원시는 A씨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그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최경식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공정한 인사 과정을 방해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 단행된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최 시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