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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 공공성 훼손하는 통합 특별법 독소 조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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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가 13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이유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가 13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이유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 공공성을 흔들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안 제98조인 자율학교 특례는 '특권 학교' 양산의 통로가 될 것이며,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한 제99조와 제100조는 교육 자치 무력화하고 고등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제101조는 교육 전문성을 무시하고 행정적 편의 만을 위해 교차 지도를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105조와 제107조를 통해서도 특정 계층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입학 통로가 확대되고,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속도전' 행정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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