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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위생 '불량'…전북도, 식품위생법 위반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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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 9건 최다…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등
위반 업체 행정처분과 6개월 내 재점검 조치

전북도의 민관 합동 식품위생 점검에서 적발된 전북 지역의 한 업체. 전북도 제공전북도의 민관 합동 식품위생 점검에서 적발된 전북 지역의 한 업체.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민관 합동 식품위생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도내 대형마트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2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도 및 14개 시·군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8개 반이 투입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소비가 급증하는 떡, 한과, 반찬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이었다. 점검 결과 총 18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주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3건, 영업자 위생교육 미실시 1건 등이 적발됐다.

실제 남원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작업장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으며, 전주시 B업소는 반찬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영업주와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현장 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도 병행했다. 떡, 한과 등 가공식품과 나물류 등 조리식품, 굴비·조기 등 수산물 총 50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항목은 식품별 기준 규격, 식중독균, 중금속 등이다.

도는 적발된 18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전북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했다"며 "일부 업소에서 위생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된 만큼, 영업주와 종사자는 위생 수칙 준수와 적기 건강진단 실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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