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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특검도 무죄 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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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도 판결 내용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기소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1심 재판과정에서처럼 무죄를 재차 주장하고 징역 23년 중형 선고에 대한 양형 부당도 항소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중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게엄 선포 후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수령한 점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여부 확인 등 절차적 요건 구비를 시도한 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지연한 혐의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허위로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돼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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