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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표준지 공시지가 1.8%↑…청주타워 10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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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북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23일 국토교통부가 도내 표준지 3만 3540필지의 적정가격 변동률을 1.82%로 정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변동률인 3.36%보다 1.54%p나 낮은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가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흥덕구가 2.55%, 청원구가 2.53%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증평군은 0.73%, 보은군은 0.66%에 머물렀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가 ㎡당 1024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옥천군 청성면화성리의 임야로 ㎡당 210원에 불과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방문 또는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며 "조세와 각종 부담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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