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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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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씨와 장모씨,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제작 혐의를 받는 장씨 무인기 스타트업 E사 대표다.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씨는 이 회사 이사, 김씨는 대북담당이사로 활동했다.

앞서 오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세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국은 장씨와 오씨가 함께 무인기를 만들고 북측에로 날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 선부해 사이로 통일 관련 단체에서 함께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알려졌다.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TF는 지난 21일 세 사람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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