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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남도지사・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 각 15억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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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장군수 선거 평균 1억 4900만 원
전남 선관위,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선관위, 시·도 행정구역 통합으로 선거구역 변경 시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예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각 15억 8백만 원이며,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2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수 선거로 1억 2천 3백만 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4천 9백만 원 정도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전남도의원 선거가 평균 5200만원 정도이며, 전남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원 정도,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 5천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원 정도이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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