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피해주택 관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임대인이 없어도 수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피해주택의 승강기나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액, 긴급보수공사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이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소재불명으로 연락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확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