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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제재 취소하라"…'박재홍의 한판승부'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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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가했던 법정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1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제재처분의 취소, 소송 비용의 방통위 부담을 선고했다.

앞서 2024년 4월 방통위는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같은 해 1월 방송분에서 '(서울 일부 지역구에) 국민의힘에선 아무도 공천 신청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언급을 꺼린다' 등 출연자 언급을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CBS는 이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1심 재판부의 인용을 받아냈고,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24년 10월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권 방통위는 '김건희 명품백 의혹', '김만배 녹취록' 등 방송 소재를 겨냥해 CBS 등의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법정 제재를 취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방통위 결정을 줄줄이 뒤집었다.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는 1심에서 패소한 다른 유사 법정 제재에 대해 항소 포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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