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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사법부 '내란죄' 인정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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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해야…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에 봉사"
"내란수괴 중형 확신, 법정 최고형 선고될 것"…尹 엄중 처벌 촉구
사법부의 첫 '12·3 내란' 명명…'내란 세력 단죄' 요구 거셀 듯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 역시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해야…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에 봉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화면 캡처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화면 캡처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헌법 정신의 회복'에서 찾았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 문구를 인용하며 한 전 총리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며 "이는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책적 판단의 실책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문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사태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적으며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향후 진행될 관련 재판과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사법부의 첫 '12·3 내란' 명명…'내란 세력 단죄' 요구 거셀 듯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과정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봤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공식적으로 '내란'과 '쿠데타'로 규정함에 따라 김 지사를 비롯한 여권의 '내란 세력 단죄'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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