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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20일도 '상호관세' 판결 없어…2월 말로 늦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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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휴회 일정 고려하면 2월 말쯤 돼야
트럼프 "미국에 올바른 결정 내려주길 희망해"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연합뉴스미국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성을 심리중인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해당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이날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날 공개된 3건의 판결 모두 관세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중요 사건 판결 날짜만 사전에 공지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미리 밝히지 않는다. 
 
이날도 '상호관세'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결론은 다음달 말이나 돼서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오는 21일 리사 쿡 이사 해임 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한 뒤 4주간의 휴회에 들어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패소시, 대안이 있다"면서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하면서 판결과 관련해 "이 나라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법적인지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의 적법성 등을 심리 중이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각국과 맺은 관세 합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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