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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다투다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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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 징역 10개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40대 B씨에게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석 판사는 "B씨 목 부분을 흉기로 그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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