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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범인도피' 윤석열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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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혐의
윤석열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4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라며 "피고인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하거나 인사검증 등 관여가 전혀 없다.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되고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실장 측은 "조태용의 행위는 외교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실장으로 공관장 임명을 외교부에 전달했을 뿐 공모가 전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차 의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장소와 체류지가 특정된 외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종섭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지시가 법리적으로 범죄에 성립하는지 조차 큰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 측도 범인도피 혐의와 직권남용 모두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은 4월 8일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 뿐이다. 이것이 범인도피 때문에 그랬다는 것 자체로 어불성설이고 아무리 기록을 봐도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이종섭 출국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5명 전원이 이 사건 출국금지가 맞다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장관이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한 것이 목적이고, 상당성과 필요성이 위배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전 차관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도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사실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의사 연락과 공모 과정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같다"며 "공모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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