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유명 문화예술단체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자 단체 감독을 맡고 있는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원들에게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문화예술단체 대표 B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술단체 단원 3명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피해자 측이 범행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를 살핀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간 상 오류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 시각이 기록된 시각 이후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형법 상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증언했던 증인들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위증 내지 무고의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봤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A씨의 추행 사건으로 인해 열린 회의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면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말하며 경고하거나 법적 처벌을 운운하는 등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3년 5월 피해자를 비롯한 단원 6명을 상대로 1억9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