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A(35)씨는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범행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면서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6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죽었어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에서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