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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방미통위, SK텔링크 금지행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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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위법성 여부 판단할 계획

SK텔링크 제공SK텔링크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K텔링크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소지를 포착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돼,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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