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에서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출마 예정자들이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정세영 기자정치권이 주도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교육 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청이 거대 지방 정부에 흡수되거나 교육감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성광진, 이병도, 이건표, 조기한, 진동규 등 대전과 충남에서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는 행정의 하위 체계가 아닌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특위에 보낼 청원서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때 통합 지자체에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자의 행정적, 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역 주민의 교육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은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반드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가 13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이유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학부모와 교사, 교육청 노조 등도 "행정통합을 이유로 교육자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학부모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정치권이 통합 특별법 조항으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통합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검토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때 교육 조항은 반드시 교육공동체와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특별법에는 교육감 직선제 유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 중립성 확보라는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청 자체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 방식 등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