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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찍은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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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제공어도어 제공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신우석 감독 SNS 캡처신우석 감독 SNS 캡처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걸그룹 뉴진스(NJZ)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고 재반박하고, 어도어 입장문에 포함된 '무단 공개'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했다. 어도어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같고 어이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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