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15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일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지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하한 보다 6개월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인 점, 신장암 수술을 받은 점, 아들이 탈북 후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기관에 마약범죄 관련자들을 제보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으나 원심의 형은 달리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보한 마약범죄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에 비해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범죄이거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등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 협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