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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이다"…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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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취소 2년만

박일호 전 시장 측 제공박일호 전 시장 측 제공
아파트 건축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의혹으로 공천을 받고 취소된 지 2년 만에 억울함을 일부 푼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일호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나 A씨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유통업자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고발 시기가 박 전 시장의 국회의원 출마 선언과 겹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전직 검사 C씨와의 관계 등을 보면 진술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2월 시장 재직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가 공원 조성 의무 면제 대가로 건넨 2억 원을 유통업자 B씨에게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판결 후 취재진에게 "사필귀정"이라며 "그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3선 밀양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4년 4.10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경선으로 공천을 따냈지만 이 사건 의혹으로 공관위가 일주일 만에 공천을 취소했다.

박 전 시장은 이에 반발해 '공천 효력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고, 박상웅 국회의원이 결국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는데 이날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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