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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국악원 도자기 기념품 논란…원장 등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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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 계약서 허위 작성
예산 부적정 전용 등 적발
단원 채용 부적정과 복무 관리 소홀도

전북도립국악원 기념품. 장연국 전북도의원 제공전북도립국악원 기념품. 장연국 전북도의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기념품 구입 과정에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집행 예산을 부적정 전용했다는 전북자치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완전한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도립국악원이 기념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립국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도의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기념품 구입 과정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감사 결과, 기념품 구입 부적정이 확인돼 유영대 원장과 운영팀장, 공연기획실장, 상임단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기획팀장과 운영팀원에 대해선 훈계 조치했다.

국악원은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 유영대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26일 도자기 찻잔, 부채 등 기념품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제작 기간 확보를 위해 찻잔과 부채의 서류상 계약일을 12월 초로 허위 작성했다.

또한 이월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듬해 1월과 2월 납품된 기념품의 서류상 납품일자를 2024년 12월 27일로 꾸며 대금 2591만원을 지급했다. 기념품 구입 경비를 예술단원 인건비 및 운영비 성격의 일반보전금에서 꺼내 쓴 것도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물품 구입 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과 계약이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도 자발적 기탁기부금품 접수 및 정부광고 계약 부적정과 외부강의 등 미신고 및 사례금 초과수령, 예술단원 복무관리 및 수당 등 지급 업무 소홀, 단원 및 외부객원 채용 부적정, 산업재해 예방지도 및 하자검사 소홀, 단체협약 체결 내용 이행 미흡 등 총 7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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