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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돌려줘" 둔기 폭행에 공기총 위협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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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등 혐의…재판부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부동산 매매 대금을 둘러싼 금전 갈등 끝에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목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하는 B씨를 향해 실탄이 장전된 무허가 공기총을 겨누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임야 3필지를 매입한 B씨가 잔금 약 5억 원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몸싸움 중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공기총 역시 피해자를 멈추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수차례 붙잡아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며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수협박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도망가는 피해자 뒤에서 장전된 공기총을 겨눈 사실이 인정되고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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