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연합뉴스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5억 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의 증권, 약 5천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쯤 지인과 함께 공동투자로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음에도 이를 지인 단독 명의로 해 명의를 신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