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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연말정산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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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외국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내려받을 수 있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속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외국인 근로자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공제·감면 혜택을 담은 안내자료를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 회사가 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안내의 핵심은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면, 2025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계속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근로소득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영문 누리집에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게시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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