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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사고 방지 못하는 누전차단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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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2명 구속·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등 4명 불구속
경찰 수사 결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비…인재로 결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가 원청업체로 근무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본 안전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오후 1시 33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인 30대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담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를 당했다. 근로자는 병원 치료 과정 중 의식은 회복했지만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회로에서 두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전기회로에서 두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이, 양수기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이 식별됐다고 감정했다.

또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분전반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고, 수중케이블 피복 손상으로 누설된 전류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인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전류 한도는 500㎃에 달했다.

30㎃ 이하는 인체의 감전를 막기 위한 용도의 고감도형 누전차단기이지만, 100㎃를 넘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거나 설비를 보호하는 '중감도형' 누전차단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사고 현장 누전차단기는 사람이 감전을 당할 정도의 전류가 흘러나와도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양수기 분전반 누전차단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양수기 분전반 누전차단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또 경찰은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 위반 △양수기 점검 전 정전 조치 미실시 △분전반 시건장치 관리 부실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절연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수칙이 다수 지켜지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에서는 공사 현장의 양수기 점검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 작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지난해에만 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사고,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현장 매몰사고 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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