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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공방' 500억대 담배 소송…15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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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3곳 상대 "흡연 치료비 배상하라" 2014년 소송…1심은 공단 패소
"담배회사, 폐암 등 발병 책임 있어"vs"흡연은 자유의지"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을 제기한지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에 달한다.

공단이 매긴 533억 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단과 담배회사 측은 지난해 5월 최종 변론과 함께 법리 공방을 마치고,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해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최종 변론을 앞두고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연구 결과도 함께 내놨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 696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았다.

반면 피고인 담배회사 측은 개인의 흡연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공단이 추가로 내놓은 연구 결과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담배회사 측의 한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흡연은 개인적 선택이었고, 흡연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며 "금연 성공률이 낮다는 통계가 금연의 자유의지 상실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측이 제시한 새 증거 자료도 이사장이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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