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불시단속 현장. 강원소방본부 제공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유해화학물질 사고 방지를 위해 도내 과산화수소 취급 사업장 등 13곳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지정수량 이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소량 위험물 조례상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시설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확인 등이다.
단속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미달과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위반, 인화방지망 불량, 방화문 폐쇄 불량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강원소방은 1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소방은 올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3건을 적발해 입건했으며 위험물 임시저장 및 취급 미승인 4건 등 총 9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승훈 본부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장 스스로가 위험물 관리의 책임 주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소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