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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나들목 사망 중대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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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 수사 빨리 이뤄져야"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창녕 고속국도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노동계는 중대재해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 실질적 경영책임자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3명은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들로 지난 7월 28일 함양-창녕 고속국도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60대 작업자가 천공기(암석 등에 구멍을 뚫는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재해 발생 직후 인천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의령 현장사무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포스코이앤씨 사과. 연합뉴스포스코이앤씨 사과. 연합뉴스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공사 측이 천공기 덮개 미설치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 이번 사고를 포함해 김해, 대구, 경기 광명, 최근 서울까지 전국 공사 현장에서 5명(5건)의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중순 포스코이앤씨를 지적한 바 있는데,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5건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한 사업장으로 현장소장의 구속은 당연하다"며 "이제 남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 실질적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을 곧 송치할 예정이고 노동부 창원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창원지청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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