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적발된 아귀 일부. 군산해경 제공해양 경찰이 아귀 등 230㎏을 포획한 후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을 단속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106톤(t)급 중국어선 1척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어선은 지난 29일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6㎞ 해상에서 아귀 등 230㎏을 포획하고도 어업일지에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라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일지라도 양국 간 협의 사항에 따라 어획 실적 보고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단속된 A 어선은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한 후 석방됐다.
올해 군산 관내에서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11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4억 2천여만 원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