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 양성자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결과 양성일 수 있다.
C형간염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 중장년층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히는 간암의 원인 질환 중 하나로, 질병 부담이 매우 높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지만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있어 초기 무증상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8~12주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s) 투여 시 98%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C형간염 치료제 사용 이후 우리나라의 C형간염 발생 신고는 지난 2022년 8308건에서 지난해 644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56세 대상 C형간염 국가검진사업을 시행한 후 중간 점검한 결과, 다른 연령과 달리 56세 환자 발견이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해 조기 발견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병·의원급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56세 국민에 한해 지원했던 진찰료,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진찰료,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은 7만원이다.
또한 올해 국가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확진검사를 받고 아직까지 확진검사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아 검사비 지급이 제외됐던 56세 국민(올해 기준 1969년생)에게도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 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QR코드 접속)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