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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全구역 패스트트랙…정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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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경기교육청-관계지자체 '협의체' 발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도
9.7 공급대책 중 1기 신도시 6만 3천 호 착공 목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류영주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사업지구로 확대해 지원한다.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관계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 첫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9.7 대책(향후 5년간 135만 채 공급)' 중 1기 신도시 6만 3천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의 경우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통상 대비 2년 이상 단축 효과를 보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선도지구에 우선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도 특별정비계획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계위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시, 도계위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1~2주)로 인한 이월제한 우려를 덜게 됐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를 주재한 국토부 김이탁 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재건축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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