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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무면허 음주운전' 반복, 우즈벡 대학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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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 항소 기각, 1년 6개월 선고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이튿날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벡 국적 A(3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9시 4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핀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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