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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새 AI 서비스 밑작업…'개인정보 수집 과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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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내년 2월부터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을 분석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추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가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작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내년 2월 4일부터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고, AI로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AI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이 논란이 되는 까닭은 '개정 약관 시행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과도하게 이용 정보를 수집하고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유포됐다.

카카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약관 변경은 내년에 출시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위한 작업일 뿐이며, 신규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별 동의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서비스는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이를 수집하고 있고, 약관 개정은 카나나 인 카카오톡 같은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그림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기업이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다"고 카카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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