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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의계약 비리 대책은 책임회피와 과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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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한도 축소는 현실성 없고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공무원 골프금지령 법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18일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공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18일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시가 회계과 수의계약 공무원 비리 이후 내놓은 대책이 책임회피와 과잉 통제라는 지적이 익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수의계약 비리 이후 익산시가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며 결재라인을 국장 전결로 상향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물가와 자재비 폭등 속에서 1500만 원은 현실성이 없고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약이 되고 있으며 결재 라인을 올리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에게 내린 골프 금지는 행정의 실패를 직원의 취미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시대역행적 지시며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오임선 의원은 공무원 골프 금지와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법률 자문은 정당화할 법적 근거도 선례도 찾기 어렵다고 적고 있다며 권위주의적 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오임선 의원은 그러면서 영세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수의계약 규정을 현실화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생활 통제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헌율 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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