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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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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이어져온 법적 분쟁 일단락돼"
"2차 중재 제기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법무부는 17일 "오늘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 이후 소송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지 29일 만이다.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는 취소 절차에 소요된 법률·중재 등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을 3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론스타에 ISDS 취소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약 73억 원과 2023년 5월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정부 측 비용 약 8천만 원,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 원을 임의로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신에는 취소 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내인 다음 달 18일까지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론스타 측은 정부에 정해진 기간보다 이틀 먼저 미국 달러화로 소송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날(미국 동부시간 기준) 법무부가 지정한 계좌로 506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년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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