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전경. 창원시의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을 SNS에 올려 비난을 받고 있는 김미나 의원에 대해 창원시의회가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잇단 막말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김미나 의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4대 3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7일과 공개사과를 권고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이같은 권고에도 윤리특위는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의원 3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징계를 요구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한번 올리기로(징계 동의 발의)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징계 안건의 경우 중한 순서로 표결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낸 징계 안건이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현재 의석 분포상(국민의힘 27명·민주당 18명) 징계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썼다가 모욕 혐의 유죄(선고예유)로 확정됐고, 민사에서는 유족 측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