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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전달 혐의 1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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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봉현, 진술 여러 차례 변경…믿기 어려워"
자금 수수 혐의 이수진·기동민 등 지난 9월 1심 무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스타모빌리티의 김 전 회장과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인 김봉현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기동민, 이수진 등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 무죄가 선고된 점을 종합해 보면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을 전후해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4명은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 수첩 등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제반 증거 및 항소심에서 판결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기동민, 김영춘에 대해선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이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당시 국내 헤지펀드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자 1조6천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져 4천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 과정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정계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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