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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하라" 부산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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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0명, 1인당 30만 원 청구
"2차 피해 불안감에 시달려" 강조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부산에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진심은 17일 "쿠팡을 상대로 '원고 1인당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부산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진심이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신청받은 피해자 90명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진심 측은 "쿠팡은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더욱이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협박 메일을 통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는 등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기 범죄 등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고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신고하고 있어 원고의 불안과 정신적 고통은 막연한 주관적 감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쿠팡은 사고 직후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에 책임을 엄격히 묻고, 현실적인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다시는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번 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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