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범행 후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게시글 내용으로 보아 사안이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게시하는 등 홍 전 시장의 업적과 지지도 등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받자마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위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피고인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피선거권이 유지되도록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정 전 부시장에게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물었고 정 전 부시장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재판 직후 기자가 어느 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냐고 묻자, 정 전 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답을 피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