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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없앤 '정보·외사' 부활…경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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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178곳 치안정보과 부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5개 일선 경찰서장 경무관급 상향
2차가해범죄수사과 등 한시조직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 조직 개편으로 없어진 일선 경찰서 정보과와 국제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다시 부활시킨다.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지난 정부 때 폐지된 경찰서 정보과를 대부분 부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광역 정보 체계에서 경찰서 중심 지역정보 체계로 전환을 위해 178개 경찰서에 치안정보과, 20개서에는 경비정보안보과를 신설한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정보과 소속으로 외사정보계를 설치해 외국인 관련 정보 활동을 강화한다.

기존 외사국을 폐지하고 만든 경찰청 국제협력관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휘관 계급도 다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서울경찰청 산하에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총경급 지휘관 조직인 국제범죄수사대가 다시 생겨난다.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운영되는 조직을 다시 한 단계 높이고 규모도 키우는 취지다.

내년부터 서울 영등포와 관악, 경기 화성동탄, 파주, 고양 등 5개 일선 경찰서의 서장 계급을 기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올린다.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장 직급을 높이는 취지다.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산하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존속기한도 2년 연장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도 3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이 같은 경찰의 대규모 조직 개편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민생이나 인권과 밀접하지만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8일(주말 제외 6일)로 줄인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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