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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기금' 203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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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공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은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응하고 에너지 전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역 기반 기금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인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의 지원 체계가 공백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겼다.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산업·고용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영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지역 맞춤형 산업·기업 지원 △발전소 부지 활용과 주민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운용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국가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의 경험과 선도적 사례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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