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 선고 직후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혜민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한 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9년 1월 5일 이전까지 절차를 마쳐야 했다.
이를 위해 김 교육감은 특채가 가능한 마지막 해인 2018년 2월 이들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에게 채용 요건을 '교육공무원(교원) 중 교육 활동 관련 해직자'로 대폭 축소해 공고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해직교사 4명만 응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실제로 해당 4명만이 응시해 전원이 합격했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들이 결재를 거부하는 등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 교육감이 이를 묵살하고 채용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에서 법령 개정 때문에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을 구제하는 차원이었고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가운데)이 12일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법원은 해당 절차가 일반적 의미의 경쟁시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채용 접수 기간도 매우 짧아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경쟁시험을 포함한 공개전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면접 대상자 4명 모두가 합격해 경쟁 구조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이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교육감이 교원임용법 규정을 남용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동안 형성된 가치관에 따라 해직 교사들에게 특채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리하게 특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채 전형을 추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진행했는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들이 응모를 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둬서 내정된 것이라고 본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